자동차분야 PE FOAM - 3. HOLE(점착)
ITEM NAME | PE FOAM H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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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UNCTION | 자동차의 DOOR TRIM이나, 차체에 부착하는 제품 으로 홀의 형상으로 가공됨. 이음 방지 및 완충 역할을 함. |
QUALITY OF MATERIAL | PE FOAM+점착 |
HS CODE | 3926.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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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Detail view
1) 당해 물품은 자동차의 차체 등에 부착하여 차량의 이음방지 및 완충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후면 상에 점착물질이 도 포되어 있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표면에 달라붙는 washer과 같은 hole 형상의 물품임.
2) 차량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8708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되며, 당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17부 주 2호 내지 3호 해설 17부내 분류되기 위한 조건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 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당해 물품의 경우 형상으로 보아 일반 washer의 형태로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고 판단 할 수 없음으로 8708호에는 분류하지 못함.
4) 접착성의 판, 쉬트의 경우 3919호에 특게되어 있으나, 당해 물품의 경우 3919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형상을 벗어 남으로 3919호에 분류하지 못함.
5) 3926호에는 플라스틱제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3926.30호에서 가구, 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물품의 기능 상 차체 등에 부착하여 소음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당해 호에 적합 하다고 할 수 있음.
6) 따라서 당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3926.30-0000호로 분류함.
2) 차량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8708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되며, 당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17부 주 2호 내지 3호 해설 17부내 분류되기 위한 조건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 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당해 물품의 경우 형상으로 보아 일반 washer의 형태로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고 판단 할 수 없음으로 8708호에는 분류하지 못함.
4) 접착성의 판, 쉬트의 경우 3919호에 특게되어 있으나, 당해 물품의 경우 3919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형상을 벗어 남으로 3919호에 분류하지 못함.
5) 3926호에는 플라스틱제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3926.30호에서 가구, 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물품의 기능 상 차체 등에 부착하여 소음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당해 호에 적합 하다고 할 수 있음.
6) 따라서 당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3926.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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