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야 PU FOAM - 2. PAD(점착)
ITEM NAME | PU FOAM PAD |
---|---|
ITEM FUNCTION | 자동차의 DOOR TRIM,HEAD LINE, AIR-VENT, 차체에 부착하는 제품으로 사각형 또는 형상으로 가공됨. 이음 방지 및 완충 역할을 함. |
QUALITY OF MATERIAL | PU FOAM+점착 |
HS CODE | 3919.90-0000 |
목록으로
- PREVIOUSPU FOAM - 1. PAD(무점착)
- NEXTPU FOAM - 3. 마블PA
본문
Detail view
1) 당해 물품은 자동차의 차체 등에 부착하여 차량의 이음방지 및 완충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후면 상에 점착물질이 도 포되어 있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표면에 달라붙는 평면형의 물품임.
2) 차량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8708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되며, 당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 표 17부 주 2호 내지 3호 해설 17부내 분류되기 위한 조건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 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 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당해 물품의 경우 형상으로 보아 직사각형 및 strip상의 형태로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 고 판단할 수 없음으로 8708호에는 분류하지 못함.
4) 일반적으로 접착성을 가진 판, 쉬트, strip상의 물품은 3919호에 분류되며, 기준을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으로 설 명하고 있음. 당해 물품의 경우 점착물질이 도포되어 있어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압력을 가하지 않더라고 서 로 다른 표면에 부착이 가능함에 따라 당해 호의 해설과 일치함.
5) 39류의 해설에서 판. 쉬트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 하고 있음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당해 물품들을 3919.90-0000호로 분류함.
2) 차량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8708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되며, 당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 표 17부 주 2호 내지 3호 해설 17부내 분류되기 위한 조건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 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 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당해 물품의 경우 형상으로 보아 직사각형 및 strip상의 형태로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 고 판단할 수 없음으로 8708호에는 분류하지 못함.
4) 일반적으로 접착성을 가진 판, 쉬트, strip상의 물품은 3919호에 분류되며, 기준을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으로 설 명하고 있음. 당해 물품의 경우 점착물질이 도포되어 있어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압력을 가하지 않더라고 서 로 다른 표면에 부착이 가능함에 따라 당해 호의 해설과 일치함.
5) 39류의 해설에서 판. 쉬트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 하고 있음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당해 물품들을 3919.90-0000호로 분류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