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야 PVC FOAM - 1. PAD(무점착)
ITEM NAME | PVC FOAM P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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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UNCTION | 자동차의 DOOR TRIM, 차체에 부착하는 제품으로 홀 형상으로 가공됨. 이음방지 및 완충 역할을 함. |
QUALITY OF MATERIAL | PVC FOAM |
HS CODE | 3921.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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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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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물품은 자동차의 차체 등에 부착하여 차량의 이음방지 및 완충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후면 상에 점착물질이 도포 되어 있지 않음.
2) 차량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8708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되며, 당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17부 주 2호 내지 3호 해설 17부내 분류되기 위한 조건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당해 물품의 경우 형상으로 보아 일반 평판 상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 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으로 8708호에는 분류하지 못함.
4) 점착성이 없는 판. 쉬트 등의 경우 3920호 또는 3921호에 분류하지만 3920호의 용어에서 당해 물품과 같은 셀룰러를 제외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당해 물품은 3921호에 분류하며, 폴리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FOAM임으로 3921.12-0000 호에 분류함.
5) 또한 판.쉬트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으로 당 해 물품들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당해 물품들을 3921.12-0000호에 분류함.
2) 차량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8708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되며, 당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17부 주 2호 내지 3호 해설 17부내 분류되기 위한 조건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당해 물품의 경우 형상으로 보아 일반 평판 상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 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으로 8708호에는 분류하지 못함.
4) 점착성이 없는 판. 쉬트 등의 경우 3920호 또는 3921호에 분류하지만 3920호의 용어에서 당해 물품과 같은 셀룰러를 제외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당해 물품은 3921호에 분류하며, 폴리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FOAM임으로 3921.12-0000 호에 분류함.
5) 또한 판.쉬트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으로 당 해 물품들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당해 물품들을 3921.1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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